- 글번호
- 941855
[학사] ★공결신청(결강사유서/출석인정처리) 관련 재안내
- 작성일
- 2025.12.04
- 수정일
- 2025.12.10
- 작성자
- 자율전공학부
- 조회수
- 303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출석인정 관련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공결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처리 처리 방법 ■
1. 출석인정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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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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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 및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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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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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사후 신청시 2주 이내)
-교학규정 제1항 1~7호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공결일시 기준 2주이내 사후신청 가능 - 생리공결 신청(8호):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
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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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교과목 담당교원 ·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 ·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 (파일 다운로드 가능) |
2. 유의사항
가.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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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구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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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참가 |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공적행사 등 교내 프로그램 참여 시) 교내 기관에서 발급받은 참가확인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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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활동 참여 시) 학생 참석 협조 요청 공문(학생 이름, 공결일자 포함)이 학부로 온 경우만 승인 가능하며 해당 공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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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
예비군 훈련 후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등 훈련 참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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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
공결일자 당일 날짜가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첨부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올리지 않도록 유의)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의 경우 증빙서류에 격리기간 명시되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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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
관련 증빙자료(ex.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 또는 승인불가 처리됨
나. '보완요청' 받은 경우 서류 보완 후 학부사무실로 전화연락
다. 공결구분 정확히 확인 후 신청
라.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석 인정 불가함
※ 병역 판정 검사, 현역병 모집 지원 면접 등은 출석 인정 사항 아님
붙임 1. 출석인정신청 매뉴얼 1부.
2. 전남대학교 교학규정(제40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