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전공학부 장학지침
제1조(선발대상자)
- 자율전공학부 장학생 선발대상자는 아래의 항을 모두 만족한 자여야 한다.
-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성적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제1항에 해당되는 자 중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자는 복학 및 재입학하는 학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제2조(선발시기)
- 장학생 선발 시기는 1학기 개강 전 2월, 2학기 개강 전 8월에 실시한다.
제3조(선발방법)
- 장학생 선발 방법은 학업성적과 자기계발활동기록부 점수를 반영하여 선발하며, 반영비율은 학업성적 80%, 자기계발활동기록부 20%이다.
- 학업성적 : 직전 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 자기계발활동기록부 점수 : 본교 자기계발활동기록부 총점수를 반영한다.
제4조(수여기간)
-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1학기간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