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946882
2026학년도 1학기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교과목) 변경 신청 안내(~2월23일까지)
- 작성일
- 2026.01.27
- 수정일
- 2026.01.27
- 작성자
- 한진선
- 조회수
- 293
아래 공지글을 꼼꼼하게 읽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에 임박해서 지도교수님에게 승인 요청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2월 23일(월) 1~2일 전에 지도교수 승인 요청 하는 경우 확인하여 접수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자기설계전공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과정표(교과목) 변경은 6학기 이내 1회 원칙입니다.(6학기 이상, 부득이한 사유 발생 한 학생들은 학부사무실 사전 검토 후 지도교수 면담하시기 바람)
신청 자격 : 6학기 이내, 자기설계전공(2학년 전공설계 이수 후 전공신청서 승인받은 자) 교육과정표(구, 교과과정표) 교과목만 변경 할 학생
[유의사항]
* 서식이 2026년 1월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첨부파일 서식 활용 바람
* 기이수 교과목은 추가할 수 없음(수강예정 교과목만 추가 할 수 있음)
* [자기설계전공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과정표(교과목) 변경은 6학기 이내 1회 원칙
* 교과목이 대부분 바뀌는 경우 [전공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전공신청서 제출 시기 학기 중 공지 예정, 전공신청서 제출 학기 전공보고서 제출 및 졸업 불가)
* 교육과정 변경 절차 및 제출 안내 *
1) 지도교수 면담/ 검토
- 먼저 교육과정변경사유서 및 교육과정표 작성 후
- 지도교수님 이메일과 연구실 전화로 면담 및 내용(변경관련 제출 서류) 송부 및 검토
- 지도교수 면담/검토시 제출 서류 : 기존 제출한 전공신청서 1부. 교육과정 변경사유서 1부. 변경된 교육과정표 1부.
(본인의 전공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이메일 송부)
[유의사항]
* 변경사유는 상세하게 작성바라며, 변경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승인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지도교수가 검토하고 본인이 수정해야 할 시기 등을 고려해서 지도교수에게 미리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도교수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은 아니며, 학부 검토 및 교수회의를 거쳐 교과목 변경은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승인 거절 될수 있음)
2) 변경사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교육과정표 작성시 추가하는 교과목이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작성바람, 기이수 교과목 추가 불가. 변경은 1회 원칙으로 교과목 개설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3) 지도교수 확인 받은 교육과정 변경사유서 및 교육과정표(변경) 제출 기한 : ~ 2월 23일(월)
- 제출서류 : 교육과정 변경사유서 1부. 변경된 교육과정표 1부. (본인 서명, 지도교수 서명 필수)
- 제출방법 : 학부사무실 직접 제출 (이메일 제출시 사전에 학부사무실 연락 바람)
- 문의 : 학부사무실 062-530-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