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3885

[필독] 코로나19 확진 격리로 인한 출석 인정 처리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22.03.23
수정일
2022.12.29
작성자
한진선
조회수
344

- 코로나19 확진 격리로 인한 출석 인정 처리 변경사항 알림


코로나19 출석 증빙은 보건소 통보 문자로 갈음(출석인정원 신청서 양식은 생략)

학생

확진자

학생은 즉시 소속학과 와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사실 통보

학생은 직접 포털에 확진자 등록

학과()

· 소속 학()장에게 상황 보고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격리 학생 발생 사실 및 출석 인정 안내

출석 인정기간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격리

대상자

수업대체

(학습결손 예방)

확진격리 기간 동안 과제물(피드백 제공), 수업 녹화 영상, 수업 슬라이드 녹화 파일, 강의 녹음 파일 등 제공

 


-코로나확진을 제외 결강사유서(출석인정) 한 경우 기존 방식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원은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학부사무실(진리관 708호)에 방문하여 학부 직인을 받습니다. 

 학부 직인 찍힌 출석인정원(허가서)을 해당 교수님께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하는 교과목이 다수인 경우 과목별 또는 해당 교수님별로 작성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결강 확인을 해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사항이나 어려운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부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62-530-5065/1047)


ex. 증빙서류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결강 : 예비군교육 필증 지참

    병원진료로 인한 결강 : 진료내역서, 처방전, 진단서 지참

    직계가족 장례식으로 인한 결강 : 사망진단서 지참

    기타사항 : 관련 자료 증빙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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