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57419
[장학]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5.04
- 수정일
- 2021.05.04
- 작성자
- 자율전공학부
- 조회수
- 290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ㆍ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등을 위해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생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1. 4. 26.(월) 09:00 ~ 5. 7.(금) 18:00
나. 신청대상: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아래의 두가지 요건 충족 학생
-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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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생 지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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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곤란자 인정기준: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 ’20. 1. 20. ∼ 학생 신청일) ○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인정 기준 예시 -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 · 확인서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
- 직전학기 성적 1.75이상(70점/100점)
- 선발제외 대상: 휴학생, 졸업자, 자퇴자, 외국인학생, 산업체위탁생, 국가근로 부정수급자 등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코로나특별유형) → 신청하기
-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정보제공동의서, 확인서류 모두 업로드해야 함
※ 상세 <붙임> 신청 매뉴얼 참조
라. 근로기간: '21. 5월 ~ 9월('21년 한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마. 근로장소: 단과대학 행정실, 실험실, 도서관, 박물관 등
바. 지원금액: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월 최대 25시간)
* 근로장학생의 근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됨
사. 기타
- 2021. 1학기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기 신청자는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생략
* 2021. 1학기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을 기 신청한 학생의 실직·폐업 정보는 별도 요청 없이 신청기간 전에 재단이 연계·확인하여 그 결과를 학생 개별 SMS로 안내하였음
- 2021.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미신청자는 특별근로장학금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모든 근로장학생은 중복하여 근로 불가능[행정업무보조, 교수교육 및 연구보조, 다문화멘토링 ,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봉사유형(장애도우미, 유학생지원), 열정장학생 등 중복참여 불가]
- 교내 희망근로기관 신청 등은 추후 안내 예정
붙임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