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57087
[교류] 2021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서울대학교 수학 안내(종료)
- 작성일
- 2021.04.15
- 수정일
- 2021.04.20
- 작성자
- 자율전공학부
- 조회수
- 808
2021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서울대학교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수학신청원을 해당 기한까지 학부 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2021년도 1학기 현재 재적중인 자
* 당해학기 졸업(수료)을 목적으로 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계절수업이 속한 정규학기에 재학한 자에 한함.
나. 교류대학 수: 1개 대학만 가능(우리대학+타대학 가능, 타대학+타대학 불가)
다. 계절학기 총 수강 가능 학점: 6학점 이내(우리대학 수강학점과 교류대학 수강학점 포함)
라. 타 대학 계절학기 운영 내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대학명 |
추천기한 |
학번공지 |
학점당 수강료 (이론/ 실험실습) |
강좌 검색 및 강의계획서 열람(수강편람) |
비고 |
서울대 |
2021.4.19.(월) 18:00 |
- 발표일:2021.05.03.(월) 방법: 단과대학으로 공문 통보 |
40,500원 /45,500원 |
서울대 수강신청 사이트 →강좌검색→교과목 선택 → 강의계획서 조회 |
- 예비수강신청과 수강신청 차이 숙지 바람. |
마. 기타 안내 사항
1) 현재 교류수학 중인 학생이 계절학기를 연장해서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계절학기 교류신청을 해야 함
2) 계절학기 수학신청은 우리 대학교와 교류대학을 포함하여 6학점 이내로 하되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3) 우리 대학과 교류대학을 포함하여 계절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을 초과한 경우, 우리대학에서 추가 취득한 학점을 먼저 인정함
붙임 1. 서울대학교 동계 계절학기 수업안내 1부.
2. 2020학년도 동계계절학기 「국내 타 대학 학점 교류」 안내 [필독 사항] 1부.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관련근거: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23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학적생성 기초 자료 ‐ 개인정보 수집·항목: 소속대학, 학과,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