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9964

[학사]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3.09
수정일
2020.03.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62

    

우리 학교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학칙수업관리지침에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현재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절차를 안내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숙지한 뒤, 학부 사무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 신청 시기: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과 동시에 신청

  . 제출 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구 분

증빙서류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졸업예정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합격통지서

졸업예정증명서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직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예정)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업무절차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학생

    

소속 학과 및 대학

    

강의 개설학과()

    

교과목 담당교원

·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 취업한 사실에 대하여 알려야 함

· 소속 학과에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출석 승인 후 기말고사 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제출

· 조기취업자의 졸업예정 여부 및 취업관련 제출 서류 사실여부 확인

· 출석 인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장 승인

· 출석 인정 승인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승인 내역 통지

· 출석승인 대상자 중도퇴직 또는 서류미제출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 통지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학생의 출석 승인 사실 알림

    

· 출석승인 사실 관련 변동시 교과목 담당 교원 통보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및 성적 평가 시행

    

· 성적 상한은 B+까지 부여 가능

  

 

    

  . 유의사항

    - 조기취업 출석 인정 신청은 출석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재량에 따라 부여함

    -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 함(일부과목만 신청 불가) 다만, 원격수업,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 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 처리됨

       재직중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소속학()장은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위·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붙임 1. 관련 지침(수업관리지침 제352) 1.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서식 1.

첨부파일
다음글
[계절] 2020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교과목 수요조사 실시 안내
이전글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행 계획 안내(일정 일부 변경)